심의필 제XXXX-광고-XXXX호

애견미용사 분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위한

DB손해보험만의
특별한 혜택 제안
애견미용사케어보험

한국애견연맹 공식 협력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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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견미용사와 반려동물 일러스트

애견미용사케어보험이란?

애견미용사케어보험은 주 업무인 반려동물(개,고양이) 미용 중 발생할 수 있는동물의 상해로 인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

보장 방패 일러스트

업무 중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금 청구

애견 미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견주 측에서 피해를 입은 애견에 대하여보상이 필요한 경우 대물담보 가입한도 내에서 보장해 드립니다.

애견미용사케어보험이 필요한 이유?

애견미용사케어보험은 미용 업무 중 애견미용사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다양한 사고 사례들을 보장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

미용 도구 사용 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, 동물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사고 사례

가위 상해 일러스트

가위/클리퍼 상해

미용 중 가위나 클리퍼로 피부를 다치게 한 경우

드라이어 화상 일러스트

드라이어 화상

드라이어 과열로 인한 화상 또는 탈모 사고

목욕 사고 일러스트

목욕 중 익사

목욕 시 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

테이블 낙상 일러스트

테이블 낙상 사고

미용 테이블에서 떨어져 다친 경우

케이지 사고 일러스트

케이지 관련 사고

케이지에 발톱이 끼거나 대기 중 스트레스 사망

DB손해보험 애견미용사케어보험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

번거로운 가입절차 없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

간단한 입력으로 가입신청

빠르고 편리한 온라인 신청 과정을 통해 복잡한 서류 없이도 필요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보험료 결제시 가입 확정

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별도의 대기 시간 없이 곧바로 보험 계약이 체결 됩니다.

계약 체결

계약 체결과 동시에 고객님의 보험 가입이 정식으로 확정되며, 가입증명서를 교부해드립니다.

애견미용사케어보험의 필요성

애견미용사케어보험은 미용 업무 중 사고 시 발생 하는 손해배상 비용을 보상하여애견미용사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

애견미용 사진

미용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

미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, 견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때 애견미용사케어보험은 대물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 드립니다.

애견미용 사진

보장 한도

미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, 견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때 애견미용사케어보험은 대물에 대해 가입한도 내에서 보상해 드립니다.

항목애견미용사케어보험
대인없음
대물500만원 (자기부담금 10만원)

미용 중 사고가 걱정된다면?

실제 뉴스로 살펴보는 애견미용 중 사고 사례

골절

2024.09 | 경기도

동물병원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강아지를 바닥에 던져 골절 발생. 수술 후 평생 철심 삽입.

미용사 동물학대 입건

골절

2025.04 | 부산 전포동

생후 11개월 강아지를 미용사가 패대기쳐 두개골 골절. 견주가 SNS에 공개.

업체 변호사 선임, 수사 진행중

사망

2023.05 | 경남 창원

4살 몰티즈 미용 중 다리를 움찔거리자 미용사가 기계를 든 손으로 머리를 내려쳐 즉사. CCTV 녹화됨.

동물보호법 위반 검찰 송치

골절

2024.09 | 경기도

동물병원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강아지를 바닥에 던져 골절 발생. 수술 후 평생 철심 삽입.

미용사 동물학대 입건

골절

2025.04 | 부산 전포동

생후 11개월 강아지를 미용사가 패대기쳐 두개골 골절. 견주가 SNS에 공개.

업체 변호사 선임, 수사 진행중

사망

2023.05 | 경남 창원

4살 몰티즈 미용 중 다리를 움찔거리자 미용사가 기계를 든 손으로 머리를 내려쳐 즉사. CCTV 녹화됨.

동물보호법 위반 검찰 송치

FAQ

아래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애견미용사케어보험은 주 업무인 반려동물(개, 고양이) 미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상해로 인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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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전 알아두실 사항

01 기존 보험계약 해지 시 유의사항

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시 보험료 보험료 인상, 보장내용 축소 또는 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,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의 금리변동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02 예금자보호 안내

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1인당 “1억원까지”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“1억원까지” 보호됩니다. 다만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
03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

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04 가입자의 계약 전/후 알릴 의무

해당보험은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이며 영문구득약관(Miscellaneou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Policy)으로 보장이 되는 보험입니다.

계약 전 알릴의무 -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 상태,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,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계약 후 알릴의무 -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직업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05 보상하지 않는 손해

  • - 피보험자의 사기, 부정 및 범죄행위 또는 피보험자의 음주상태나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
  • - 피보험자가 전문인으로서의 직접적인 업무이외의 행위 및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
  • - 피보험자의 폭행, 언어폭력, 성폭력, 성추행 등에 의한 손해
  • - 피보험자에 기인한 질병감염 등 상해사고 이외의 사고에 기인한 손해
  • - 피보험자의 돌봄(케어)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손해
  • - 피보험자의 친족에 입힌 손해
  • -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피보험자의 의료보조행위로 생긴 손해
  • - 미용 또는 이에 준한 것을 목적으로 한 업무를 수행한 후 그 결과에 관하여 생긴 손해
  • - 공인되지 아니한 특수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긴 손해
  • - 식중독사고에 기인한 사고
  • -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타인의 명예훼손 및 비밀누설에 의한 손해
  • - 보험기간 중에 회사에 통지 또는 승인되지 아니한 자가수행한 행위로 인한 손해 또는 탈퇴한 피보험자가 탈퇴한 후에 수행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
  • - 기타 보험조건은 영문약관 및 보험증권에 따름